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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8 2016고단2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2년, 피고인 B를 금고 1년, 피고인 C을 금고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인 K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9:15 경 위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위 통학버스를 정 차 하여 어린이집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하차한 원생들이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한 원생들의 인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통학버스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L(1 세 )를 통학버스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6 경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11. 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는 위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원생들을 등원시키는 차량 지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원생들을 피고인 B로부터 인도 받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8. 10. 09:15 경 위 피해자를 통학버스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게 되었다.

당시 위 어린이집 주차장은 통학버스 1대만 겨우 주차할 수 있는 좁은 공간으로 통학버스를 전면 주차하게 되면 후진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생후 23개월에 불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