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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3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이사 겸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E 부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G’ 가상화폐 전자지갑 10만개를 D에서 미화 976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B과 체결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B에게 계약 체결의 대가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이를 수락받았다.

그리고 2017. 8.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와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구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가상화폐 전자지갑 구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E 간 체결된 계약서 등 첨부 보고, D, E 등 등기부등본 첨부, D와 E 간 계좌거래내역 첨부, A 금품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보고, E의 직원 J 제출 자료 첨부, C이 A에게 송금한 4,500만 원 이체확인증 첨부, A의 차명계좌 특이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