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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1 2015나1674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06. 5.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6. 27.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3. 8. 14.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8,306,77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2. 10. 31.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2514호)을 받았고,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2. 12. 18. 항고기각결정(대구고등검찰청 2012고불항 제1437호)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8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5. 피고를 대리한 I과 사이에 구두로, 피고로부터 합의금 1억 6,7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합의금 1억 6,7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9호증, 제11호증의 4,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피고를 대리한 I과 만나 피고와의 금전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시도한 사실, I은 2012. 7. 25. 원고의 계좌에 1억 6,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13.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는 부제소합의일이라고 주장하는 2012. 7. 2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2. 10. 31. 검찰에 피의자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원고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