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064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 청해식품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560,421원 및 그 중 163,765,74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A, 청해식품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