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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단2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0:15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내안에 양 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대화동 2083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 쓰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벌 금형 3회),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