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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348788

구상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02,777,9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1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7.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5. 8. 27.부터 2020. 8. 27.까지로 하여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무배당퍼펙트가드재산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7. 9. 15:10경 피고 E, F와 함께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의 연결계단을 철거하고 개구부를 철판으로 막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용접기로 철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접 불씨가 1층으로 떨어져 패널과 폐유와 같은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집기 비품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G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6. 9. 13. 150,000,000원, 2016. 11. 1. 152,777,955원 합계 302,777,955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실화로 기소된 후 2017. 4. 26.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414),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①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②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은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거나 용접 불똥이 주변 인화물질에 튀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 D을 면책되게 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G가 피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