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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5나36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손해배상청구의 소’ 다음에 ‘(이하 ’C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같은 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C 등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과 C 등에 대한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4. 6.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나2115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항소기각판결은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241792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1. 14.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C 등에 대한 민사소송은 2016. 1.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부터 제22행까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제6쪽 제4행 ‘원고가 C, E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139 사건’을 ‘C 등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심의 전문심리위원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1차 고소사건에서 C, E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수사결과가 잘못 도출되게 하였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