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3118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227,860원 및 그 중 143,223,520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9.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이 사건 청구 중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