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E]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 AF]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F 피고인 AF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E 피고인 AE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
AG 피고인 AG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어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H 피고인 AH는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I 피고인 AI는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J 피고인 AJ는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었다.
[2014고단1503 - 피고인 AE, AF] 피고인 AE과 AF은 피고인 AE이 월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AR아파트 108동 1103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F은 2012. 8. 21.경 부천시 소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