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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5가단300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