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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1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2 층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약 350만 원의 보수를 주기로 한 후, 2016. 4. 5. 23:55 경 위 ‘E’ 주점에서, B, C로 하여금 위 주점 내 3번 방에 들어간 F 등 3 인의 손님 옆에 각각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매월 약 35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위 ‘E’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2016. 4. 5. 23:55 경 위 주점 내 3번 방에 들어간 F 등 3 인의 손님 옆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매월 약 35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위 ‘E’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2016. 4. 5. 23:55 경 위 주점 내 3번 방에 들어간 F 등 3 인의 손님 옆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