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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38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체인 ‘F’의 대표로서 축산물 판매, 영업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F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축산물 판매, 영업, 직원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칠레산 냉동 삼겹살과 미국산 냉동 목심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 H 등 종업원을 통해 칠레산 냉동 삼겹살과 미국산 냉동 목심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5. 19. 14:30경 위 F에서, G, H 등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칠레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 삼겹살과 혼합하여 5kg을 비닐 랩 포장하여 냉장 진열하면서 진열대 상단에 원산지를 국내산 암돼지 생삼겹살로 거짓표시하고, 미국산냉동 알(목심) 소고기 32kg을 보관하면서 위 F 전면에 국내산 소불고기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등 2015. 10. 2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다만, ‘합계’란 48,375kg 은 3,957.2kg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3,957.2kg 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957.2kg 상당의 칠레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고, 2015. 12. 14.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874.9kg 상당의 미국산 냉동 알(목심)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