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6.09 2015노7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점, 강도죄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결과적으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회칼을 이용하여 사촌 형인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택시 등을 강취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