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5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18:00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 차 고지 정류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