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오피스텔을 얻어줄테니 그곳에서 전화만 잘 받아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던 중 2019. 8. 3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앞으로 오라’는 E(일명 ‘F’)의 전화에 따라 E을 만나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은행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1:00경 위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은행 앞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가방에 들어있는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지시받고 그에 따라 E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H은행통장(계좌번호: J)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과거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여 인출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력은 약 8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