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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453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잡종지 11,273㎡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