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등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E’를 운영하면서 2012. 2. 24.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 ‘E’ 식육가공실에서 하림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닭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냉동고에 입고하여 냉동시켰고, 위와 같이 냉동된 닭을 다시 해동시킨 후 가공하여 F, G에게 길거리 전기구이통닭용으로 한 마리 당 약 1,600원에 월 2,000~3000마리(합계 5,600만 원~6,700만 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현장 채증사진, H 현장 채증 사진
1. 각 거래명세서 집계표, 거래처별 매출원장
1. 수사보고(단속 및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얻은 순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