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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0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약 2주 동안 피해자 B과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는데 E라고 있는데 걔가 나를 완전 병신새끼를 만들었어. 개 씹할 년이! 좆같은 년!”, “E라고 내 바로 전 여자 친구가 있었어. 어 씹할 년이 D으로 좀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막 씹할 ‘누나 예뻐요! 씹할 년아 가슴 쪽 빨아버리고 싶어! 이 좆같은 년아’ 이러고 좀 꼬셨어”, “엠창까고 난 떡 안친다고 했어. 그런데 있잖아 씹할 년이 여기 내 방에 딱 와가지고 나 너랑 성관계하고 싶어 이러는 거야. 나랑 섹스한번 하고 싶대. 그래서 씹할 뭐 어쩌겠어. 남잔데. 나도 고추 달려있는데 씹할 그래서 존나 했지”, “씹할 년 뭐라는지 알아 자기가 전 남자친구한테 3년 사귄 전 남자친구한테 상처를 좆나 받았대. 씹할 년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근데 3년 사귄 남자친구 딱 세 번했대 씹할. 일 년에 한 번씩 제야의 종소리 울리는 거야 뭐야”, “자기는 뭐 아빠 친구한테 강간을 당했니. 그래서 씹할 섹스가 두렵니 뭐니 빠구리가 두렵니 씹할 이 지랄 씹할 년이 그래 아빠 친구한테 따먹힐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 "내 친구도 본명을 못 밝히겠는데 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거의 뭐 씹할 아가리를 씹할 F 급으로 놀리더라고.

뭐라 했냐면 A한테 비밀인데 만날래 섹스 할래 그게 '섹스 할래랑 뭐가 달라 이 씹할 년아 얘 아마 보고 있을 거야. 보고 있으면 이 씹할 년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