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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3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6. 07:05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감 계리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정동 도경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고인이 2016. 1. 8.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