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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0 2015가단348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27.자 2011차1858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 4. C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2. 10. 1. 이혼하였다.

나. C는 원고와 혼인 중이던 1999. 3. 20. 피고에게 ‘C가 1999. 3. 20. 피고로부터 35,800,000원을 변제기 1999. 6.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C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서의 연대채무자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858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1. 6. 27. ‘원고는 피고에게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2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6.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1. 7.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연대채무자로서 이름을 기재하거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다. 2) 가사, 원고가 연대채무자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