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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5구합71366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9,017,120,00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이유

...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근거로 합계 9,017,120,000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 7,109,18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1,907,934,00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 7,109,186,000원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① 이 사건 조례에 따른 부지면적 계산 방법 {(1일발생예상폐기물량×40㎡/톤) 관리동의 부지면적 세차동등기타시설의 부지면적}÷건폐율×주민편익시설의 부지면적 가산 ② 부지면적 소각시설 2,166㎡= {(3.19톤×40㎡/톤) 330㎡ 330㎡}÷0.4×1.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2,048㎡= {(2.12톤×40㎡/톤) 330㎡ 330㎡}÷0.4×1.1 * 1.1= 주민편익시설의 부지용도로 10%를 가산 ③ 부지매입단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성원가인 1,687,000원/㎡ ④ 부지매입비용(= ②×③) 소각시설 3,654,000,000원= 2,166㎡×1,687,000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3,455,000,000원= 2,048㎡×1,687,000원/㎡ 합계: 7,109,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 7,109,186,000원의 산정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1,907,934,000원의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가.

부지면적 관련 주장 1) 피고는 관리동의 부지면적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