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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25 2015고단4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끼리 서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약 7,000만원, 피고인 B은 약 3,0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게임기 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건물 5층 ‘C’에서 루카스 포커 게임기 30대와 징기스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E 등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중에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짜리 무기명 점수 보관증을 발행해 교부함으로써, 손님들끼리 서로 그 점수 보관증을 현금과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 내부 게임기 및 손님들 모습),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