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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8노225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및 매각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임받은 대리인 G의 허락을 받고 E에게 원심 판시 화장실 격벽 철거공사 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상세한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