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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9 2013고단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 피고인 B는 주부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 피고인 C은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9. 00:45경 경기 이천시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 B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것을 오빠인 C이 발견하고 자살을 시도한 약물중독으로 오인하여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D병원 응급실에 후송시켜 위세척 등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인 간호사 E(여, 26세)가 B에게 “잠깐 혈압 좀 잴께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은 E가 반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E에게 “환자보다 어린데 어디서 어린년이 반말을 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간호사 F(여, 26세)이 말리며 핸드폰 녹음을 하자 “뭐야, 씨발년아, 녹음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남편에게 막말을 했다며 피해자 E의 명찰을 뜯어내고, 위와 같은 소란을 말리던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G(33세)에게 “야, 씨발년아 내 남편한테 니가 뭔데 이 쌍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야, 너 이새끼야 빨리 그년 델구와 사과시켜”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