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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2. 4. 30. 화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3 층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B 빌딩 1 층에서 ‘E ’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 함 바 식당’) 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 충청남도 태안군 F에 있는 함 바 식당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계약금 3,0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일단 1,5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장사를 시작하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고 건설현장 식당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을 매수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6. 1,000만 원, 2012. 10. 1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