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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70419

건물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이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2, 3,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2017. 5. 16.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현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2,3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C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5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D이,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6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E가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각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수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철수하였고 피고 B은 2017. 4.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 F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피고들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다.

나. 피고 C, D의 주장 (1) 피고 C 피고 C는 2016. 11. 1.부터 2017. 2.경까지 시공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사비 채권 250,000,000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2,3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2) 피고 D 피고 D은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창호공사를 시행하여 63,6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5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3. 판단

가.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