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30 2012고정3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2. 8. 10.까지 서울 성동구 C이란 축산물유통업체에서 5회에 걸쳐 멕시코산 돼지 삼겹살 50kg을 kg당 8,000원씩 400,000원어치를 구입하고, 캐나다산 돼지 목뼈 100kg을 kg당 3,000원씩 300,000원어치를 구입하고, 뉴질랜드산 쇠고기 갈비탕(갈비가공품) 30kg(600g 들이 50팩)을 600g당 2,120원씩 106,000원어치를 구입하여 게시판에 이들 고기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후, 수입 삼겹살은 오삼불고기 대그릇 4인분에 400g씩 넣어 조리하여 35,000원씩 125그릇을 4,375,000원에 판매하고, 수입 돼지 목뼈는 감자탕 대그릇 4인분에 600g 정도를 넣어 조리하여 35,000원씩 166그릇을 5,810,000원에 판매하고, 수입 갈비가공품은 600g 들이 갈비탕 1인분에 7,000원씩 37인분을 259,000원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뉴질랜드산 쇠고기 갈비탕 13팩은 동일하게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명함

1. 적발경위서, 적발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