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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64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금 목욕하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하는데도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