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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7261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파주시 I 임야 1,394㎡ 중,

가. (1) 피고 E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1의 각 점을...

이유

피고 B,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K 병합) 강제경매절차에서 파주시 I 임야 1394㎡(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내지 30,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68㎡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로서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파주시 문산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위 ‘ㄹ’ 부분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D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D는 2015. 5. 15. 파주시 L 제7호 지상 석회혼합 흙별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0.8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ㄹ’ 부분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위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