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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167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 41,86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및 동거인인데, 남양주시장이 2019. 12.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함에 따라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