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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55863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는 51,712,860원과 그 중 28,540,996원에 대하여, 나.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 피고 1: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