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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155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원고

주장의 별지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12㎡를 인도하고, 2018. 10.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