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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253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법률사무소가 2015. 3. 4. 작성한 2015년 증서 제205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 말경 서울 용산구 D에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이때에 원고는 피고(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장소에서 영업한 이전 업주와 거래한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창원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을)와 피고(갑)는 2014. 1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 및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대여금) ① 갑은 창업지원자금으로 1회에 한해 1억 원을 대여한다.

② 위 대여금은 2015. 1.부터 25개월 동안 매월 20일 300만 원씩 상환한다.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한다

(단 본 약정내용을 모두 준수한 경우 이자는 면제한다). ④ 주류거래기간 중 대여금 상환이 완료되더라도 재대여는 불가하다.

제2조(지원품) ① 갑은 을과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냉장고 등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을은 거래기간 동안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한다.

③ 사용기간 중 보수ㆍ수리비용은 대여 후 1년 이내에는 갑이, 그 이후에는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약정 위반 시 대여 당시의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3조(주류거래조건) ① 을은 갑과 최소 40개월 독점 거래한다.

다만 갑과 을 상호간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③항 (생략) ④ 배송횟수 주2회, 배송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계약해지)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