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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고정6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9:52 경 군포시 B 1 층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이 취한 채로 찾아가, 위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D( 남, 25세 )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6명이 편의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