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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27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7. 4. 3.부터 2019.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7. 1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위 기간만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2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외에 옥상 부분에 옥탑이 설치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옥탑방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로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옥탑방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옥탑방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을 인도하고, 이 사건 옥탑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옥탑방 역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어 피고가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옥탑방 역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어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임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