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컨테이너 1동을 취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위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그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을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 1동을 취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