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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구합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5. 1. 25. 피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8,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3. 11.경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본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1,653원을 합산한 2,429,653원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7.경 최초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본세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93,720원과 가산금 1,821,880원을 합산한 2,815,600원의 납부고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815,600원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