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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6: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오조 산로 97 두 산아파트 앞 도로를 계양 구청 방면에서 경명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6. 06:4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