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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33758

노무비(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10. 20.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6.경 A(C회사)으로부터 D 리모델링공사 중 경량철골천정틀공사(이하 ‘이 사건 최초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80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다시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직접 노무자 등을 동원하여 2015. 6. 5.경부터 2015. 7. 9.경까지 이 사건 최초공사를 수행하였다

(다만, 지게차, 사다리차 등 공사장비는 피고가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A은 피고 직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직접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천정 및 벽체 재시공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은 공사물량에 따라 추후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자, A은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을 피고가 정산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초공사, 추가공사 합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사실을 부인하나, 위와 같은 합의 없이 A이 피고에게 최초공사대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는 것을 가정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까지 한 사정(갑 제9, 10호증 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