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서울 중구 A빌딩 2층에 [B](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새로 개업하기 위하여, 피고와 아래 내용의 [F&B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컨설팅)
1. 원고 점포 오픈을 위한 메뉴기획 및 개발작업
2. 원고 점포 주방설비 목록(별첨) 및 Lay out작업(별첨)
3. 원고 점포 주방설비 목록 토대로 설비공사 시행(부가세 별도 4,300만 원 완료) * 별첨
7. 주방설비 공사
A. 이 사건 점포 주방운영에 필요로 하는 주방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도면을 작성, 설비공사 일체를 시행하도록 하며, 2014. 8. 20.까지 완료하여 점포개점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원고가 피고에 지불해야 하는 ‘주방설비 일체 시행비용’은 ‘착수비용 30%, 잔금 70%’로 나누어 지급한다.
- ‘주방설비공사’ 일체는 부가세 별도 4,300만 원으로 한다.
- 착수비용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30%를, 잔금은 주방설비 검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C. 피고는 주방설비가 도면과 Spec에 맞게 제작 및 설치되었는지를 원고에게 검수 받아야 하며, 검수를 통과하여야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D. 피고는 제작 및 설치 완료한 주방설비가 Spec에 맞게 온전한 자재, 품질(신규), 성능을 구비할 것을 보증한다.
E. 피고가 제작 및 설치 완료한 주방설비에 하자발생시 피고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보수하기로 한다.
F. 피고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 1년, 보상한도액 : 430만 원)을 설치완료와 동시에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5.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2014. 8. 14.경 이 사건 점포 조리장을 맏게 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