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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95km/h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수사기록 6쪽),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제한속도 위반, 수사기록 45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7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18쪽),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