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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2. 22:14 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81-20에 있는 우성 하이 츠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7에 있는 용인정보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약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09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