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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7 2016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6:1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D 트라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오면서 반대 차로 방향으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반대 차로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화원 ㆍ 옥 포 IC 방면에서 달성 군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3 세) 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 06:52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두부 손상, 뇌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