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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 진로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에 피해자에게 뻗은 팔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친 일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위 C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원심 증인 E, F도 각 C의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어 위 C의 증언 내용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팔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