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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1 2016고단2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9.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소속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직원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연락처를 문의하자 “며칠 전에도 왔는데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환자복을 집어던졌다.

이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니네 어멍, 아방이 니 새끼 낳고 좋아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세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1.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6. 11. 11.)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