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대리 운전 등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8. 02:18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장갑, 모자, 마스크, 과도( 칼날 길이 약 15cm )를 지니고 나와 광주 서구 및 광산구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28. 04:5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편의점 안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7세) 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 돈을 다 꺼내라”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F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 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이를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