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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3고단2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서 모두 중국 교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04. 00:30분경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같은 중국 교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9세) 및 그 오빠인 피해자 G(45세)과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고인 A가 위 F의 남편인 H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각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0:50분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사과를 받으러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오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현장 및 피의자 B 주거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