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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26. 선고 2015구합1088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원고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원고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고, 이B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해당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주체는 이BB가 아닌 원고라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0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8. 18.

판결선고

2016. 0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405-23에서 'O&O;'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BBBB'(대표 이AA, 변경전 상호 : CCCC스포츠,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너트클럽에 대한 공급가액 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4. 7. 1.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10. 31. 기각되었고, 2015.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부친의 친구인 이BB가 원고의 부친에게 부탁하여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 사건 거래처에 발행하고 납품대금은 이BB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 이BB의 매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이BB의 2010. 7.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사건 거래처 대표 이AA와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이BB는 '본인은 의류봉제업을 운영하다 2009. 12.경 폐업을 하였고 2010. 7.경부터 이 사건 거래처에 의류봉제품을 납품하였는데,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없어 친구인 김AA(원고의 부친)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2010년 8월 및 9월분을 발행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전달하였고 물품대금은 본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0년 8월 및 9월에 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본인과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이BB는 2009. 6.경부터 2013. 12.경까지 합계 약 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

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

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

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

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

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

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적인 공급자라고 주장하며 이BB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이BB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는 일치하지 않아, 위 통장거래내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이 아닌 2010년 제1기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0000원에 해당하는 의류 임가공을 제공하였는바(을 제4호증),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이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BB를 고소하거나 기타 이BB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④ 이BB는 현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⑤ 이BB는 OO실업을 2008. 3. 28. 개업하였다가 2009. 12. 31. 폐업하여 2010년 제2기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이BB의 증언 또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주체는 이BB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