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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9 2019고정8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 어선 C(어선번호D)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동 선박의 소유자인 자이다.

1. B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안통발어업을 하는자는 대게 포획할 목적으로 연안통발이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는 2018. 12. 31. 09:00경 C(7.93톤)에 선원 4명과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4:40경 대게 포획이 금지된 구역인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동방 5해리(36-00N, 129-41E)해상에 도착, 같은해 12. 29. 그 곳 해상에 투망해둔 대게 통발 1틀을 양망하여 통발 안에 담겨있던 대게 약 15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선박 소유자의 범죄혐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업한 위치)

1. 채증사진, 피의자가 조업한 위치, C 선박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101조,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