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1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3:1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경찰들, 내가 사무실에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며 직접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 남구 D에 있는 관공서인 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35경부터 같은 달 22. 00:15까지 그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야, 대머리 경찰관, 야, 씹할 놈들, 야, 거지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미 씹할 놈, 너희들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당신들 봅시다, 니미 개새끼들아 어디 한번 봅시다. 좆도 힘도 없는 개새끼들, 야, 한번 때려봐, 야, 끝까지 해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는 친구도 없는 줄 아느냐, 내 친구 중에 경찰관도 많이있다. 우리 형이 농림부 사무관이다. 너희들 두고 보자“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